이석기 "국보법 혐의 부인…녹취록 증거능력 없다"
검찰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심문 통해 입증"
수원지법 재판부 "심문 거쳐 채택 여부 결정하겠다"
변호인 "녹취록, 매수와 의도적 접근…불법 증거"
- 오경묵 기자, 성도현 기자
(서울,수원=뉴스1) 오경묵 성도현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 News1 손형주 기자
</figure>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실체가 없는 허구조직"이라고 말하며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1일 오후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혐의사실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국가보안법 7조 2항에 따른 실질적 해악이나 명백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상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혁명동지가나 적기가를 제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적표현물 소지·보유 혐의에 대해 "주소지에서 발견된 것들은 소지한지 몰랐다"고 했다.
의원실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는 수많은 문건이 있다"며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나아가서 그런 물건들이 이적물이 아니고 이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상학습과 강연, 결의대회 등에서 이적단체를 선전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 측의 매수와 의도적인 접근에 의한 것"이라며 "상당히 교육받은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은 일반인에게 감청을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심문할 때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RO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제보자의 실명을 밝혀달라"며 "어차피 양측이 다 알게 되고 실명으로 해야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 심문 등을 거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재판에는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피고인 7명 모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들은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입구 앞에서 차량출입을 막은 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figure>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정 방청권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 당원들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수원지법 입구에서 차량출입을 막은 채 이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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