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4구역, 최고 36층 1530세대로…사업성 대폭 개선

분양 86세대 늘어…조합원 추정 분담금 7700만원 감소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석관4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석관4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석관동 62-1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 동, 총 1530세대(임대주택 253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중랑천으로의 가로변 및 인근 모아타운과 조화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인센티브 항목 중 층간소음 해소, 돌봄 시설, 고령 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해 최종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2%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른 분양 가능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86세대 증가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약 7700만 원 감소할 전망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하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지역 일대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후보지 59개소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 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은 해제됐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