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전국 17개 시도와 20건 위반 적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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