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페달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윤종군 의원 지난 7월 발의…원안대로 본회의 문턱 넘어
10년 넘게 그대로였던 최저주거기준…현실화 위한 근거법도 마련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앞으로 페달블랙박스 설치가 늘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전 과정에서부터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후 이견 없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급발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원활하게 해 사회적 손실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역 추돌사고 이후 생긴 국민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 보장을 위한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토부 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11년 1인 가구 기준 3.5평(14m²)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유도주거기준 또한 제정 이후 설정·공고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시대에 뒤처진 주거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현실화법의 통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도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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