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구하니 이제 살 곳 걱정…복잡한 '청년주택' 안성맞춤 내집은?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주택 제도 …대표적인 3가지 제도 '비교'
각각 '장단점' 뚜렷…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되면 지원해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6.7/뉴스1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김 모 씨(남·28)는 최근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청년주택'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김 씨는 "제도마다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헷갈려 신청이 쉽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사업 주체별로 제도가 다양해 청년주택 제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사업을 정리해 본다.

서울에 살고 싶다면… '청년안심주택' 고려해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지역 역세권과 간선도로 인근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재계약도 2번까지 가능해 최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임대 물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30~70% 정도다. 여기에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들에게는 민간임대주택에만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급한다.

청년안심주택의 대상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에게 해당한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다만 1인 가구는 소득 요건에 20%P를 가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417만 9557원) 이하면 3순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총자산 가액이 2억 7300만 원(3순위) 이하, 차량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고들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물량의 경우 연 2회 이상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기를 놓쳤다간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 주택에 지원할 수 없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행복주택'…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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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정책은 크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로 나뉜다.

주로 전용면적 16~29㎡ 가구를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좋은 선택지로 꼽힌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공급한다.

매입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2·3순위 자격 요건이 있고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1인 가구는 20%P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1순위), 50%(2·3순위)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 5회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주로 상업지구나 역세권에 위치해 주변 인프라도 우수하다. 냉장고, 책상 등 가전제품 옵션이 제공되는 매물이 많아 초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입주 시 순번제를 적용해 우선순위에 놓인 사람이 직접 동호수를 고를 수 있다.

'행복주택'은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LH가 직접 사업 승인, 건축, 임대 등 모든 단계를 맡아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일반 청년(19∼39세)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면 연령과 관계없이 사회 초년생으로 인정받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정도로 다른 청년주택 제도와 비교 시 다소 높다. 동호수 지정도 따로 할 수 없고, 입지도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중심지와 떨어져 있다.

다만 대부분 빌라인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60㎡ 이하의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LH가 직접 건물을 관리해 사기 피해 위험도 적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다.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