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리풀 등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해제…"투기 거래 원천 차단"(종합)[수도권 신규택지]
고양 대곡·의정부 용현·의왕 오전왕곡 등 전체 면적 688만㎡
31년 입주 '목표'…"내년 상반기, 3만 가구 신규택지 추가 발표"
- 조용훈 기자, 김동규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
이는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거래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대상지는 △서울 서리풀(2만 가구·221만㎡·67만평)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199만㎡·60만평)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187만㎡·57만평) △의정부 용현(7000가구·81만㎡·24만평) 등 총 4곳이다.
전체 면적만 688만㎡(208만평)로, 여의도 면적(290만㎡·88만평)의 약 2.4배에 이른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원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이 진행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라고 말했다.
지구 인근에는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양재역) 노선이 지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구축돼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지구에는 총 2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이 가운데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가구는 최장 20년 거주 후 시세 대비 10~20% 저렴한 가격(2자녀 90%, 3자녀 80%)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고양대곡은 내곡·화정·대장·토당·주교동 등 일대를 개발해 총 9400가구를 짓는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를 비롯해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이 때문에 높은 개발 압력으로,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 요구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에 위치한 의왕 오전왕곡(오전·왕곡동 일원)에는 1만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연접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지구는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로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다.
의정부시 중앙에 위치한 의정부 용현지구(신곡동, 용현동 일원)에는 7000가구를 공급한다.
용현지구는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로 인해 주변 도심과의 단절로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곳은 인근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 첫 분양에 돌입한다. 이어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건설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개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기본으로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투기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국토부, 사업제안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 등 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 소유가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해 미공개 개발정보 활용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또 2019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5년간 후보 지구와 인근 지역 내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는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을 정밀 분석한다. 국토부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증여 △편법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합병, 식재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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