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국토부 "내년 이후 출산 가구 대상으로 3년 한시로 운영"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소득 상한이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단 이는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3년' 한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문턱을 순차 완화한다.

현행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연내 2억 원으로 완화하고, 이어 내년부턴 이를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대거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종전 4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고,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공급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분양주택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신혼 특공 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각각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2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