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용도변경 등 신청시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경기도 남양주시청 앞에서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주 등 약 200명이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춘다. 더불어 생숙 지원센터 설치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별실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지역 여건 등 고려, 시도 조례로 객실·면적 기준 완화 가능)을 시도에 배포하는 한편,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는 다음달 말까지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2025년 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