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등의 정보공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향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2019년 5만 7200명에서 2023년 5만 57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3년 13만 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선량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며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 스스로가 음전자를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는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