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전관업체 또 일감 땄다…국토부 "특별 관리·감독할 것"

"벌점업체 가처분 소송으로 효력 정지, 제도상 불가피"

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전관 업체가 또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감을 따냈다는 보도에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 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토부는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LH 혁신방안의 법률 통과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