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규정 위반' 티웨이항공, 특정 항공기 운항정지·과징금 20억

8월 초에는 운항·정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티웨이항공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티웨이항공의 특정 항공기가 올해 7월 결함으로 인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정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티웨이항공은 올해 8월에는 항공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2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티웨이항공의 HL8501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하고 정비 지시를 내렸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4일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기는 지난 6월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때 투입된 항공기다. 당시 이 항공기는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이 항공기를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항공기는 1일에도 후쿠오카발 인천행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됐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초에는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 정비 규정 위반으로 총 20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국토부로부터 부여받았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