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으로 반지하 없앤다…SH공사, 반지하 소멸 정책 적극 추진

올해 8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세대 멸실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요청 예정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동네 수방거점 (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매입을 통한 반지하 소멸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 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8월 말까지 총 1332세대의 반지하를 멸실했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세대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세대(반지하 713세대)를 매입,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세대(반지하 세대 619세대)를 매입하고,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세대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H공사는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SH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선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주택 매입에는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추후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7696세대를 매입하는 데 약 1조 4000억 원(세대당 1억 8000만 원)을 투입했다.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2억 9200만 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세대당 1억 8200만 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