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발전설비 확보 의무화"…정준호 의원, 블랙아웃 방지법 발의
재난 발생 시 핸드폰 충전, 공용 와이파이 유지 등 필수 전원 확보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갑)은 일명 블랙아웃 방지법으로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 공용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모에 맞는 발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000여가구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는 등 최근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대피 등 안전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충전 전원 확보, 공용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아파트의 경우 호별로 갖춰져 있는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도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 별도의 수용 시설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 발전 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은 최하위 지침인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됐다.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건물 등의 시설은 비상발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비상 발전설비는 기존의 소방 설비를 포함하여 비상 엘리베이터 운영, 비상 조명 설비, 공용 와이파이 등 공용 필수설비 외에도 각 호실 또는 가구별로 1대의 휴대전화 충전 전원, 미등, 난방분배기, 월패드 등의 비상전원이 보장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설별 발전설비의 방식 및 최소 전력확보 기준 그리고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설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블랙아웃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 소통의 필수 수단인 핸드폰 사용과 관련하여 단절 등이 되지 않도록 비상발전설비의 설치 대상과 필요 전력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비상발전은 재난 시 대규모 피난소 설치와 이동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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