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35년까지 '민간장기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한다(종합)

국토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준공 30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임대주택 5만호 공급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들. 2023.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장기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리츠 등 법인에 대해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및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또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 등 유휴 국·공유시설을 복합 개발해 총 5만 가구의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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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거주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추진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민간임대 시장에 대규모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20년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총 3가지로 유형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을 모두 최소화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되 기금융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시세 95% 수준의 초기 임대료 제한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을 의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출·융자, 공공택지 할인 공급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며 "법인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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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총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는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를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민간장기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