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아파트 '전자계약' 했더니 1700만원 절감…이용률 1년 새 4배↑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0.2%p' 인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모아둔 1억 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 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돼 대출이자 17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 체결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973건에서 올 상반기 2만 7325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55명에서, 6222명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또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2016년~)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