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가덕도 수의계약, 시기상조…'경쟁 입찰' 최선"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난항, 내달 5일까지 4차 재입찰
박상우 장관 "신공항 건설 24년 착공, 29년 개항 차질 없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쟁입찰' 구도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달 5일까지 경쟁입찰 4차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경쟁입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경쟁입찰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정말 할 만큼 다 했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동남권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는 활주로·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 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지난 19일 마감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3차)에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하며 또다시 유찰됐다.

현재 조달청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 4차 재공고를 내보낸 상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등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금 시공사 선정 문제로 벌써 예정된 기간보다 한 4개월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와 경쟁입찰만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며 "추가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다각도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당장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연내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김희정 국민의 힘 의원 우려에 대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희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실무진 의견을 들어보니, 기본설계에 6개월, 기본설계 심의에 1개월 등 최소 7개월이 걸려 올해 착공은 어렵지 않느냐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있어 장관 의지와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선정 업체와 국토부 실무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간부진들이 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세스 계획을 재정립하고 다듬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