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주 주택 공급대책…비아파트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거론

재건축 통합심의 대상 확대…3기신도시 로드맵도 발표
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1가구 1주택 특례 검토 안해"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등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非)아파트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더라도 보유세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광복절(15일)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 역시 한꺼번에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한 토지사용 가능 시기 조정 방안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대신 기축 주택 매입 시에는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도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제는 지방세나 취득세 문제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다른 세금 부분도 있어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의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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