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청령·투명 도시건설 한 걸음 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특강, 직원들 반부패·청렴 이해도↑

(행복청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행복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렴 내재화를 위해 라이브 청렴퀴즈 등 다양한 직원참여형 청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내부직원, 건설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청렴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