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열기 '후끈'…"70점대 당첨될까요" [르포]

입주 상담 발길 줄이어…'만점 통장' 또 나오나
후분양 단지라 8월 입주 가능, 잔금 마련 부담도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2024.7.22/뉴스1 ⓒ 뉴스1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금 완전 초미의 관심사죠.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서버가 다운되지 않겠냐는 사람도 있어요."

22일 오후 찾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집의 냄새가 풍겼다. 단지 내부는 한산했지만, 비 오는 날씨에도 분주히 이삿짐을 나르는 입주민이 있었다.

◇래미안 원펜타스, 29일 특공·30일 1순위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반포동에 위치해 좋은 입지 조건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단지로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20억 로또'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뉴스1>이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퍼스티지 상가를 돌아보니 8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모두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 상담을 홍보하는 문구를 내걸고 있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총 641세대 중 292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서 조합원은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모델하우스도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평당 분양가는 6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중 최고 가격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3억 원대인데, 인근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43억 원에 형성돼 있어 최대 20억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청약 점수 69점도 간당간당…벌써 치열한 경쟁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무소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상담을 위해 하루에 6명 정도가 찾는다고 밝혔다. A 공인중개사무소 실장은 "(청약점수가) 69점이면 많이 받았다 하는데 69점도 안 될 것 같다"며 "70점대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귀띔했다.

최근 분양 시장 열기가 이어지면서 높은 가점의 청약 통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여섯 식구가 무주택으로 15년 버텨야 가능한 78점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에서는 만점 통장이 2개나 나오기도 했다.

이 단지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9호선 신반포역과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반경 1㎞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자중·고등학교,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를 끼고 있어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후분양 아파트로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원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 씨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 분담금도 늘어나고, 지어지는 것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이미 다 지어지고 사는 게 낫다"고 후분양 아파트의 이점을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초입에 붙은 현수막. 2024.7.22/뉴스1 ⓒ 뉴스1 유수연 기자

◇후분양 단지 청약, 짧은 잔금 지급 기한은 주의해야

다만 후분양이라 주의할 점도 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 기한이 짧기 때문이다. 다음 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19일에 계약이 시작되는데 이때 계약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잔금은 입주 기간인 8월 22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전부 납부해야 한다. B 씨는 "잔금은 본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로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임차인은 3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14억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는 조합장이 최근 성과급 5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아파트 단지 초입에도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 성과급. 58억, 손실은 다 조합원이'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와 관련해 A 공인중개사무소는 "래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소단지라서 갈등이 (다른 단지처럼) 시끄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해마다 성과급의 액수는 오르긴 하는데 결국엔 확정이 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