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종부세 폐지해야"
재건축, 시장 힘으로 한계…규제→지원 대상으로 '전환'해야
종부세는 '징벌' 과세, 다른 방식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 필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재초환은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은 이제 시장의 힘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제대로 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초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단지 중 재초환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재초환 규제를) 남겨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안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용적률을 보장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통합 재건축 공사를 통해 10%가량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완장치를 연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종부세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라든지 지방세 재정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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