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규제' 푼다…"건축승인 7년 후엔 자유롭게 매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79.3%, 입주율은 '절반'
기업 "용지 양도제한 부담"…국토부, 건축물 사용승인 7년 후로 '완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7년 뒤부터 해당 용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80% 육박, 입주율은 50% 수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7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용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상호 유기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특히 혁신도시 안에 공급되는 땅이라 도시기반시설과 배후 주거단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문제는 80%에 달하는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0.1%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클러스터 용지에 적용되던 양도제한 규정 때문인데, 그동안 혁신도시에 건물을 지어 입주한 기업들은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회사를 이전하려 해도 해당 토지를 최초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률 더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부 기업은 토지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주저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높아진 공사비에 고금리 상황까지 맞물리며 기업 입주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착수…무기한 양도제한→준공 후 7년 후로 '완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질해 입주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 초 국회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7년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우려해 양도제한 장치를 뒀지만, 지금은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율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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