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 심상치 않다는데…목표치 못 미치는 공공 반지하 주택 매입

LH 0건·SH 목표치 절반도 못 채워…LH, 늦어도 다음달 추가 매입
매도 희망가 차 등으로 쉽지 않아…공공 반지하 매입 한계 지적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 한 반지하 가정집의 방범창이 뜯겨져 있다. 이곳 주민은 지난 8일 침수로 인해 고립 됐으나 당시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일각에서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양측은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LH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해당 주택 매입 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매입 단가 이견과 함께 거주지 이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돼 목표 달성은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22년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LH·SH는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우려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입한 주택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신축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12일 LH·SH 등에 따르면 SH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입한 서울 반지하 주택은 410가구(2022~2023년 303가구·2024 1분기 10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매입한 지상부를 포함할 경우 매입 주택은 총 2390가구(2022~2023년 2165가구·2024 1분기 225가구)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해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매입 목표치가 5250가구였던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올해 매입 목표치는 1589가구다.

같은 기간 LH는 반지하 주택을 한 채도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지하 주택 매입을 공고해 신청받았지만 (매입) 기준을 통과하거나 계약이 성사된 곳이 없다는 게 LH 설명이다.

장마 시작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3.6.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LH·SH, 반지하 등 매입 가격 산정체계 변경…공공 반지하 매입 한계 지적도

LH·SH는 반지하 주택 등의 매입 확대를 위해 주택 매입 가격 산정 체계를 변경했다. 우선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가를 ‘공공건설임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에서 ‘재조달원가 등을 활용한 금액’으로 개선했다.

SH의 경우 반지하 주택 매입가를 ‘SH·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에서 ‘SH·한국감정평가협회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변경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위반 건축물이 포함되는 등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고, 매입 기준이 원가 이하로 돼 사실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매입 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현실화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올해 지하 주택을 포함한 주택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반지하 주택 매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주 자체를 원하지 않는 등 애로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LH·SH의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관악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싶어 하는 집주인은 없는데, 공공과 매도자의 희망 가격 차이가 있다”며 “노후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어 매도를 망설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 일부는 생계나 거동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공공의 주거 상향에도 선뜻 따라나서기 쉽지 않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걸 싫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 반지하 매입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소유주에게 반지하 주거 사용금지란 재산권 문제가 되는 데다 반지하를 자가로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사람도 간과할 수 없다”며 “반지하 주택은 장기적으로 자연 소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노후 지역의 개별 건축물 신축 단계에서 반지하를 불허하고, 많은 가구의 반지하가 멸실될 정비사업이 반복되면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반지하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반지하 논란의 단초가 된 수해 예방 문제는 배수처리시설·용량 확보처럼 지자체·정부에서 다룰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