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의견제출 81.1%는 "높여달라" 상향요구

서울서 송파구만 두자릿수 상승…구로 등 7개구는 하락
다세대주택 상향요구 빗발…국토부, 보증제도 개선 검토

서울 강남구 압주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다.

다만 대전(-0.06%p)과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세종이 6.4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3.25%)과 경기(2.21)가 뒤를 이었다. 인천은 1.93% 올랐다.

서울에선 송파구(10.09%)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송파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평균 23.20%가 떨어지며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동대문구(4.46%), 마포구(4.38%) 등의 순서였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0%), 도봉구(-1.41%), 강북구(-1.15%), 노원구(-0.95%), 금천구(-0.87%), 관악구(-0.24%)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세종(6.44%)과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 외에는 모두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구로 -4.15%를 기록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시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상향요구가 5163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35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건, 연립주택이 177건을 기록했다.

하향요구는 1025건으로 △아파트가 1059건 △다세대주택 115건 △연립주택 31건 등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