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토지보상 제도개선 나선다…철도공단,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국토부 및 6개 공공기관 참여해 국·공유지 취득 절차 등 논의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협의체 모습.(국가철도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 구성해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공단은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