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감정기관 조사했더니…전세보증 감평법인 4곳 더 줄었다

국토부 타당성조사받으며 올해 4곳 줄어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황보준엽 기자 = 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업(up) 감정'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시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올해 들어 4곳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전세사기 관련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서다.

5일 국토교통부, HUG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이 기존 37곳에서 33곳으로 4곳 줄었다.

당초보다 감정평가기관이 줄어든 배경에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전세사기 등에 연루돼 있다고 의심되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성이 의심되는 감정평가 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HUG 관계자도 "국토부에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어 조사하고 있어서 배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상품 가입시 필요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 곳이다. '깡통전세 주택'임에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이른바 업(UP)감정으로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초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40곳이었다.

다만 당시 일부 임대인 등과 감정평가법인이 모의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임차인이 깡통 전세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일례로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임에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의도적으로 보증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책' 일환으로 HUG는 별도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만 감정평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한편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26%보다 낮아야 한다. 종전에는 공시가 인정 비율이 150%였는데, 이를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즉, 140%의 90%인 126%로 강화된 조치 때문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