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시가 6.45%↑, 올해 1위…수도권 외에는 대부분 하락[2024 공시가격]

전국 평균 1.52% 상승했지만, 하락한 지역이 2배 많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1년 전 해도 30% 내리며 공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세종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시도별로 보면 하락한 지역이 더 많다. 지역별로 △대구 -4.15% △광주 -3.17%△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충남 -2.16% △제주 -2.09% △경남 -1.05% △경북 -0.92% △울산 -0.78% 등이다.

반면 지난해 -30.71%로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던 세종의 경우 6.45%로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 밖에 △서울 3.25% △경기 2.22% △인천 1.93% △충북 1.12% △강원 0.04% 등이 상승했다.

올해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