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같은 '공사비 갈등'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 분쟁 조정지원 등 내용을 담아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시공사와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일례로 시는 공사가 중단된 대조1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도 했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해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