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공시가 전년比 1.52% 올랐다…"상승폭 역대 3번째로 낮아"[2024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현실화율 69% 적용 여파…"중위가격 1억6800만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작년 대비 평균 1.52% 올라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래 변동폭이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상승폭 기준으론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71.5%에서 69%로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작년(-18.61%)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으면서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정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다 공시가격이 오른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다. 하위 5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 6800만 원으로 작년 1억 6900만 원 보다 100만 원이 하락했다. 지역별 중위가격은 서울이 3억 6200만 원, 세종이 2억 9000만 원, 경기가 2억 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30일에 공시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