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억" 부영에 '출산세제' 정책도 재검토…"대기업 '통큰 복지' 마중물"

장려금 비과세·기부액 수준 법인세 공제 등 검토 전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영그룹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육아 지원금에 적용되는 세금 문제의 손질에 나선다.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생아 한명당 1억원이라는 '통큰'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복지가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세제 변화를 끌어낸 건 부영그룹이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에선 1000만원 대의 장려금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다만 기부에도 세금이 붙는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부영 직원이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소득으로 잡혀 누진세율 38%를 적용받아 4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직원의 임금 대신 증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가 아닌 상여금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주는 쪽인 회사 역시 법인세 세액이 부과된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나 기부액만큼의 법인세 공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파격적인 출산장려 복지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업황이 좋지 않다보니 부영과 같은 복지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다만 세제가 개편되고 한다면 기업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봄 직하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