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권익보호·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들 "문제는 실효성"

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 방안 발표
화물연대 "화주 책임 없는 표준운임은 근본적 대안 될 수 없어"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19일 전문가들은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을 위한 개정안과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제정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제도가 실질적으로 권익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현장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중간 단계에 있는 운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단속이 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 시행 이후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개정안과 더불어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내에 제정한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 등이 안정화돼야 안전문제도 개선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공익위원 4명, 화주 3명, 운수사 3명, 화물차주 3명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운임제 실시 때 있었던 안전운임위원회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18일)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작년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호, 운송사의 공정한 일감 제공 등이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현재 운임 기준 부재로 인한 운임하락으로 인한 화물차주들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화물연대는 "운임 기준이 부재한 이유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됐기 때문"이라며 "그간 화주 책임 없는 표준운임이 현장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산업 당사자 간 협의와 공감대 없는 일방적인 국토부의 발표에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삭제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에 힘쓰고 안전운임 재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