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업무 분리해도 '민영화' 우려 없다…법률상 공공기관만 가능"
[일문일답]"코레일이 직접 운영 않는 구간은 넘겨야"
"공공기관 법률 규정, 운영사 바뀌어도 민영화 안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독점을 보장하되,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은 해당 구간의 운영사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법률 상 공공기관만 가능하도록 명시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철산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유지보수 기능을 다른 기관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코레일 독점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코레일 노조에서 하는 민영화 얘기는 외주 준다든지 민간회사 유지보수 개방하는것 인데, 저희가 제안한 철산법 개정안 자체는 유지보수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외주를) 주더라도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주는 것이다. 민간은 못하도록 해 민영화 우려를 없앴다.
-운영기관이 민영화되면 유지보수까지고 같이 민영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철산법을 개정하더라도 유지보수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될 수가 없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공공기관에 한정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공공기관이 한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면 유동적인데, 공공기관 시행령에 명시해도 민영화 우려는 지워지지 않는다. 다음 정권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은 법률 규정이다. 민영화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선 철산법 개정 즉각 필요하다는건데, 용역결과는 천천히 하라는 것으로 나왔는지.
▶천천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용역에서도 현재 철도산업법 코레일 유지독점에 대해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철산법 처음 나올때는 운영사인 코레일이 여러 경험을 하니 유지보수까지 하는것이 좋겠다는 판단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 코레일 운영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그런 곳은 코레일이 아닌 해당 구간 운영기관 하는게 맞다.
-용역 결과가 현 체제 내에서 관리하되 안되면 더 고강도 조치하라는 것인지. 고강도 위한 점진적 체계 개편하라는것인지.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 신설하고 지표 통해서 관리하고, 계속 지표 좋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 체제 안에서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인가.
▶관제 독립해야 하지만 현재는 주요 역마다 로컬관제라고 중앙관제 말고 역 자체 관제를 한다. 점진적으로 개선 않고 중앙관제 세계적 추세이니 그렇게 가자고 하면 로컬 관제가 사라진다. 그러나 서울역과 동대구역 등 복잡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게 좋다. 코레일 조직 내에서 관제 독립성 가지려면 안전부사장과 경영이 대등한 관계 돼야 한다.
용역 내용을 보면 안전지표가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초과할 땐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결국 사고가 나면 변경한다는 의미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19일 소위에 상정이 안되면 철산법 개정이 무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국회있지만 올해 처리했으면 한다.
-철산법 개정이 이뤄지면 진접선이나 GTX-A 노선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법을 통과한 후에 유지보수 기관 등은 고시할 것이다.
-철도노조 이견 탓에 절충안 나온 것 같은데, 설득이 안되면 개정도 불가능해 보인다.
▶국토부는 국회와 철도노조 등 주요 관계자들이라서 설득한다. 운영기관이 코레일이 철산법 유지보수 독점 이런거 없애는거 개정안 나와서 민영화라는거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국토부는 민영화를) 전혀 생각하지않고 있다.
-정부 입장은 운영기관이 유지보수 맡는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지.
▶현재 철산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다.
-철산법 관련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많은 분들이 소위 일단 올려서 상정하자 했는데 이해 관계자들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도 나왔다)
-노조와 교감은 없었는지.
▶교감이라기보다는 최대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한 것이다. 소위에서 논의가 되면 20년 전의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기 보다는) 민영화 우려를 제기했기에,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하면서 상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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