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한다…설계·감리 선정권한 조달청에 이관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신설…브랜드도 '민간' 것 쓴다
힘 빠지는 LH…선정권한 넘어가고, 용역수행만 관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기업에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급계획도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사고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비교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등 유인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봤다. 특히 LH가 공급해야하는 공공주택 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관리 소홀에 따른 감리부실, 하자빈발 등 악순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주택 시장을 개방한다. 분양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주체가 된다.
단,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사업 시행하며, LH가 사업계획을 기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위원회(국토부 운영)를 통해 진입장벽이 없는 공정한 심사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 구성·평가, 업체선정을 담당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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