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탈선·지연 기준 초과 땐 유지보수·관제 넘겨야"

BCG 정부 연구용역 결과 '조건부 非이관' 제시…관제 독립성 부족 등 지적
국토부 "4일 용역결과 확정 후 정부입장 최종 마련"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KTX가 정차되어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관제·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당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그대로 두되 여객열차 충돌·탈선, 운행지연, 종사자 사상자가 기준치 이상 발생하면 국가철도공단에 해당 기능의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제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주요 내용(안)'에 따르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조직 혁신 추진이 부진하거나 안전관리 지표 유지에 실패한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해 관제·유지보수 기능의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58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65건, 2022년 79건으로 늘어나자, 지난 1월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BCG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관제 측면에서는 독립성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운영이 관제에 개입해 3단계(기관사→로컬→중앙→대전상황실)에 이르는 과도한 보고체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해외(기관사→관제집중화 센터)에 비해 이례상황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복잡해 대응 과정에서 일사불란함이 떨어진다고 봤다.

전체 역의 46%를 차지하는 로컬관제(역관제)가 운영과 혼합돼 관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인적 오류가 발생하고 시스템 고도화가 지연되는 등 관제 시스템이 노후화됐다고 꼬집었다.

선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건설(철도공단)→유지보수(코레일)→개량(철도공단) 등 책임 주체가 상이해 사고 원인 해결보다 책임 공방이 벌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코레일이 인력 중심의 유지보수 업무체계를 고수해 인적 오류가 반복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반면 유럽은 자동화 등 인력 효율화를 달성해 ㎞당 인건비가 절반 수준인 데다가 시설관리자가 건설·유지보수·개량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BCG는 공단으로의 관제·유지보수의 이관이 바람직하나 준비 과정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안전체계를 유지하되 안전 관리 수준을 상시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지표와 재난지표로 구성된 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기준치를 넘어서면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전지표로는 △여객열차 충돌·탈선 △종사자 사상 △운행지연 등을 두고, 코레일은 해당 지표 모두를 직전 3개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BCG는 사회적 파장이 심각했던 사고인 태백선 열차충돌, 강릉역 KTX 탈선,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등의 사고 발생 직전 3년 동안 해당 지표들이 상승하는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난지표로는 5인 이상이 사망하는 등 현 위기관리 매뉴얼 상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이러한 안전관리 지표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로컬관제역에 분산된 관제 기능을 제2관제센터를 통해 중앙집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를 검측자 확대를 통해 작업을 장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철도시설 종합정보 시스템(RAFIS)을 확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 내에는 관제의 독립성, 유지보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오는 4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