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신생아 특공'…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신생아 특공 시 '태아'도 포함…연간 7만가구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부부 중복당첨도 유효하도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한다.

민영주택은 2세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하는 구조다.

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이었는데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결혼 시 발생했던 불이익도 개선된다.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을 현실화한다.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도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한다.

부부가 청약에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은 배제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를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