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발굴한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규제 혁신에 따라 4륜형 이륜자동차(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4륜형 이륜자동차가 농민·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을 줄인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