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2%대 금리로 대출…"새로운 기회 열린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소득 요건 5000만원
"청년 청약통장 해지 중단될 듯…분양가 기준 차등화 고려해봄직"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내년 2월에 신설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로 청약통장이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돼 파격적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가 80%까지 주담대…혼인·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2월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4.5%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4.3%)보다 높다. 납입한도도 회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잔금 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이 허용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기존 청약통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때 최대 40년 만기로 저리에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며, 연 소득은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2.2%~3.6% 범위 내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특히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우대금리가 추가로 지원된다. 결혼 시에는 0.1%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마다 0.2%p의 우대금리가 금리 하한선인 1.5% 전까지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면 시중 대출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분양가 6억원 주택을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비율(LTV) 80% 시중대출(4.3% 가정)을 받았을 때에 비해 연 420만원, 총 8400만원의 상한 부담이 감소한다. 최저 우대금리인 1.5%를 적용하면 연 830만원, 총 1억660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새로운 기회될 것…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러쉬 중단될 듯"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통장 신설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영끌 등 무리한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애주기에 맞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낸 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출이 시작되는 2025년 초 금리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금리가 속도감 있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망이 대세인 만큼 1~2%대 저금리 대출은 정책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20·30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계좌 수는 3만1000개로, 해지 금액으로는 1404억원에 이른다. 이는 5년 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1421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 교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청년뿐 아니라 주택청약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약통장 이탈자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번 정책은 이탈자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6억원으로 설정된 분양가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향 조정까지 포함해 추후에 지역별로 기준금액선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면 지역간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도 6억원 이하는 아파트가 부족할 뿐 빌라 등은 다수 있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