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김오진 차관 "현실화계획 처음부터 문제"(종합)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내년 1월 연구용역 착수해 하반기 중 개편 방안 마련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기현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고, 내년 하반기 중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 계획이 처음 적용부터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며 개편을 시사했다.

◇내년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 적용…15억원 이상은 75.3%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

지난해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어,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이전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로드맵이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통한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점을 꼽았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주택분으로 한정해보면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95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고가 공동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공동주택(9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내년 하반기중 근본 개편방안 마련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오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부터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2021년, 2022년에 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단기간 공시가가 급등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보다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을 계혹 적용 시 통상 기대 수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 먼저 빠르게 적용함으로써 편차가 발생하면서 공시가격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였다"며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중에 결정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