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인천검단 지체보상금 일부 선지급 검토…당초 라멘구조로 승인"(종합)
[국감초점]"GS건설에 구상권 청구…업체 선정 조달청에 넘길 것"
- 박기현 기자, 전민 기자,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전민 황보준엽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물어주되 GS건설에 다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당초 무량판 구조가 아니었으나 GS건설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했다고 했다.
◇"입주지체 보상금 지급할 것…국토부와 상의해 관철"
이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입주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 감안해서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주거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차장 붕괴 인천 아파트 당초 라멘구조로 승인…LH 묵인 의혹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는 당초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2020년 10월26일 사업계획서에 라멘 구조로 제안한 바 있다"며 제안 그대로 승인했다고 했다.
다만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도중 설계가 변경됐다.
이 사장은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LH는 2021년 5월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납품확인서를 줬고, 이에 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LH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업체 선정 권한 조달청에 넘겨야…심려 끼쳐 죄송"
이 사장은 전관 카르텔은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겨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착을 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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