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로 불거진 건축구조 분리발주…'1인시위' 건축사협 "반대"

"상호업무협력시스템 붕괴되면 피해는 국민 부담"
"680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전국 건축현장 소화 못해"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건축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 10. 13/뉴스1(협회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건축설계에서 건축구조를 분리, 별도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분야 설계와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해 수행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16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건축 관련 단체와의 협의없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건축과 구조는 그 어느 분야보다 밀접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라며 "분리발주는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발의된 개정 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680여개으로 1만6000여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약 23분의 1에 불과, 전국의 건축현장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부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건축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건축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함께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건축과정에서 협업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처우와도 관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석 회장은 "건축물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 경쟁, 전문인력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과 구조 업무만 분리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업계는 설계상 '구조계산 오류'를 지적했다. 구조계산은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주한 뒤 구조기술사에게 다시 의뢰해 납품받아 설계에 반영하는 업역이다.

이에 근본 원인과 해결책 관련 구조기술사는 업역 분리를 통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건축사는 업계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구조기술사 인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