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관악·동작 5곳 모아타운 선정…"주민 원하는 곳만 추진"

총 75곳 대상…"주민 반대·투기 우려 면밀 검토"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모아타운 대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5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서구 제공) 2023.9.4/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의 대상지로 추가 결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시는 최근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이 원하는 곳만 추진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곳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 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 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 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 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소형 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과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와 투기 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