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도 조사 시작…"문제 발견 시 방치 안 해, 특단 조치"(종합)

이번주부터 9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10월 경 결과 발표
'세대 내부' 조사 최소화…'안정 위중' 조건부 강제 가능성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부터 착수해 10월 경 결과를 발표한다. 영업정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조사기관에서 제외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하면 입주민들도 점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 '신뢰도' 높인다…영업정지 등 전적 업체는 '제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의실에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 계획과 안전진단기관 선정·기준을 발표하며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포함된다.

안전진단을 수행할 기관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별한다. 시설안전협회에서 풀(pool)을 마련하면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협회 소속 1400여개 업체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 곳은 25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 등의 검증을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보강철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는 이번주부터 이달말까지며, 10월 경 결과를 발표한다.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2개월간 실시된다. 입주자는 결과를 받아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된다.

보강 비용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와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다. 조사 전 과정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슬래브 절제 필요할 수도…절차 만들어 달라"

회의에서는 점검 체크리스트의 완성도를 높일 것과 슬래브를 일부 절제하는 절차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성구 빌딩닥터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전문가 의견이 중구난방이면 문제가 있으니. 체크리스트 완성도를 높여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면 누구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파괴검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슬래브 일부 절제하는 절차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강창선 에이톰엔지니어링 회장은 "구조기술사의 공정성과 독닥적인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 하나의 공간을 대여받아서 함께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동원되는 인원과 프로젝트 별 동수에 의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하면서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을 순 없으니 2주이내 끝낼 수 있도록 목표를 잡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대 내부 조사 '최소화'…가급적 공용부 공간으로 조사 대체

원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세대 내부 조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 공간 검사를 통해 무량판 구조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유추할 방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용부로는 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강제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주차장 현장조사나 공용부 현장조사, 실내현장 조사를 강제로 할지 동의를 받아서 할지 공개를 할지 말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안전이 위중할수록 동의 여부나 재산가치 볼 여력이 없게 된다"며 "그 집만 안전에 걸리는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대한 빠르게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급적 빨리낼 수 있도록 전체 작업일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빨리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가 많이 활용된 상업시설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상업빌딩 등은 엄격한 감리와 건축주랑 다른 생태계와 연관이 돼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점검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건축물 안전에서는 똑같기에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거동에 철근누락 등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후속조치를 묻는 질의엔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적으로도 방치를 할 수 없기에 모든 보강과 보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에 임하겠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