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드론 추가 투입…AI 자동적발 시스템도 운영

 교통안전드론으로 법규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교통안전드론으로 법규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계휴가철·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취약기간에 드론을 전년대비 50대 더 투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견고히 한다.

AI 자동적발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 주는 기술로, 기존 육안단속대비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도로위험요소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2022년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324대의 드론이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위반,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

2022년 드론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은 총 6759건으로, 2017년(1701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체증 없이 자유로운 단속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