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서 '8억 로또' 줍줍 나온다는데, 너는 안 된대"…왜?[부동산백서]

부정 청약에 의한 무순위 공급, 거주지·주택 수 규제 완화 적용 안 돼
과천 거주 무주택자만 '줍줍' 참여 가능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202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불 꺼진 단톡방에 오랜만에 기사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 관련이었는데요. 링크를 올린 친구는 서운하다며 몇 줄 덧붙이더라고요. "8억원 로또라던데. 넌 부동산 기사 쓴다는 애가 좋은 정보 있으면 친구한테 알려줘야지. 너만 알고 있냐?"

오늘은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동산백서를 씁니다. 저 얘기를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들었거든요. 사실 그 둘에게는 바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응, 넌 안 돼." 물론 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다들 과천에 안 살거든요. 한명은 무주택자도 아니었고요.

대체 무슨 이야긴지 짐작도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테니, 우선 그 내용부터 설명하곘습니다.

곧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등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20년 분양 때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곳인데요.

당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발표에 따르면 부정 청약자 17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 청약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법정 공방까지 벌였고, 이제야 계약취소가 확정된 물량이 나온 겁니다.

분양가는 3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 전용 84㎡는 7억~8억원대로 인근 시세와 차이가 큽니다. 근처 단지 전용 59㎡가 12억원 수준, 전용 84㎡가 16억원 수준에 거래됐는데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소 4억원에서 많게는 8억원까지 시세 차익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줍줍 요건을 맞추려고 월세방까지 잡아두고 주말살이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거주지와 주택 수 요건을 폐지하면서 수요자들 기대가 커졌습니다. 과천도 전 국민 줍줍이 가능해질 거라는 예상까지 나왔죠.

아쉽지만 이번 줍줍에는 최근 개정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죠.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제26조 5항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처럼 일반분양 후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전합니다. 같은 법 47조의 3은 여전히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요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문을 볼 때 제47조의 3에 따라 재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지역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순위 청약과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공급한다고 돼 있으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청약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입맛이 쓰네요. 이번 과천 줍줍은 못하게 됐으니 다음 주엔 복권이나 몇 장 사야겠습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