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추진…'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초단기간 배송·물류 비효율 개선 위해 도심 내 시설 마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신성장 4.0 전략 일환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로봇·드론 배송의 조기 상용화가 추진되고 초단기간 배송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이 조성돼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 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면서 구체적 도전 과제로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그중 이번 안건은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초단기간 배송 실현
2027년 안에 로봇·드론 배송이 상용화하는 등 차세대 물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먼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 아니라 플랫폼·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기간 배송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를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은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이 가능한 시설이다.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또한 적극 지원한다.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 전용 지하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물류 네트워크 구축…물류 안전망도 첨단기술 기반으로
도심 내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도 조성된다.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인근 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는 화물터미널에 자동화·디지털화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화물터미널로 순차적 개조, 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 작업자 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돕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국가 지정 물류단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시설 간 연계·효율성을 고려한 통합계획에 따라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가칭)을 도입해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또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돼있는 정보를 통합해 육·해·공 물류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를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한다. 국민이 화물차량의 통행에 안심할 수 있도록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 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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