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2차 충돌' 예고…경호처 '철조망' 방어vs 경찰 '경호관 체포'
경찰, '집행 막는 직원 체포 검토"…경호처 '편법 위법 집행'
최상목 대행 공수처법 근거로 불개입 기조 유지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2라운드에 돌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영장이 재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집행에선 대통령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경호처는 여전히 '편법·위법 집행'이라며 맞서고 있어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원이 이날(7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준다면, 공수처와 경찰 간 재집행 논의가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호처의 강한 반발로 인해 2차 집행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세운 인간 방패막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여기에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 내부의 불협화음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 체포, 특공대 투입 등 강경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경호처는 "편법, 위법 영장 집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행위는 영장의 효력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개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4일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수처법 3조 3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대통령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요구·지시·의견 제시·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공격을 받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행위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두 차례 실패할 경우, 경찰에 완전히 사건을 이첩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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