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내란죄 성립하지 않으면 탄핵 안 될 것"[팩트앤뷰]
"탄핵 인용의 판단 근거는 계엄이 내란적 행위였냐는 것"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지 의문"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꾸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7일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인데 내란죄가 (탄택소추 사유에서 빠진다면)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내란죄는 핵심"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이르렀느냐, 내란적 행위였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했지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내란죄가) 머릿속에 입력돼 지우고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이것을 지우면,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만을 갖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탄핵소추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됐을까"라고 되물었다.
조 전 의원은 "처음에 내란죄로 몰아갔는데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아예 그런(내란죄) 게 없었다면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사람이 없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걸(내란죄) 갖고 탄핵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줬는데 그걸 뺀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그걸(내란죄) 빼면 국회의원도, 국민도 속은 셈인데 더 심각한 건 헌재가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걸 빼야 한다고 하면 헌재는 '다시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해 와라'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헌법은 추상적이라 생명권, 환경권, 행복추구권도 있는데 국가 행정 기관들도 행복추구권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것으로 탄핵하지는 않는다"며 "계엄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는 탄핵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내란죄일 때 (탄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같은 사법기관인데도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질질 끌고, 헌재는 오히려 더 빨리 정해진 절차도 생략하려는데 이러면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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