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후통첩에도…한덕수 쌍특검법 상정 일단 연기
"고차방적식 푸는 데 시간 더 달라"…31일까지 숙고
26일 여야정 협의체 주목…"정치적 문제, 여야가 합의해야"
- 한상희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최후통첩 시한으로 설정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31일까지 숙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며 이를 푸는 데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압박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동시에,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여론 동향 등을 최대한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51석)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연말연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안까지 작성해둔 상태다.
이를 두고 총리실 내부에서는 '정부는 법대로밖에 할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이 권한대행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를 행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는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기류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조항 등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40명의 파견검사로 구성되며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도 '적극 가담 범죄 혐의자'로 규정돼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발의될 때부터 민주당·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다. 여권은 "김건희 여사 이름만 붙여 놓고,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6단체와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의 기본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책과 결정들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의 위헌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 외에도 직무유기 고발 등 다양한 압박 카드를 구상하고 있다.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언급됐다.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 발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은)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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