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 아닌 '재의 요구'…여야정협의체 구성돼야"
"농업 4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부적절 법안"
김건희·내란 특검법엔 "1월 1일까지 기한 있다"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9일 농업 4법 등 야당 주도 쟁점 법안 6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옳은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해 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한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농업 4법은 시장경제 원리나 국가 미래를 위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방 실장은 국회 관련 법안 2건도 국민과 민간기업에 미칠 피해를 언급하며 재의요구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6개 법률을 포함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면 갈등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여야정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에 반발하면서 협의체는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갈등 요소가 있고 논의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이 있지만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대안을 내주면 검토하겠다"며 "대안이 반영돼 새롭게 (법안이) 제안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일(20일) 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두고는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며 재의요구 여부 및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하는 문제"라고만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함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현안이나 인허가 문제 등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별도로 환율을 포함한 주요 경제 모니터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돌파한 것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 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연내 발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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