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에 "세 번째 내란 시도"

"내란 부정 정당·권한대행과는 초당적 협력 불가능"
"국민의힘 버티기 들어가…12.3 내란은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접견을 마치고 배웅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 6개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세 번째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며칠 뒤 권력 공백을 틈타서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인 한(동훈)-한(덕수)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의 부역자인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거부권 행사를 시작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연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란을 부정하는 정당, 국회를 거부하는 권한대행과는 초당적 협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헌정을 수호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탄핵 심판 지연작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을 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은 물론이고 비상시에 국정운영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마저 거절했다"며 "12.3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가야 한다"며 "저도 당원과 국민과 함께 이 전선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