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의요구가 왜 탄핵 사유?…권한대행 권한에 범위 없다"

민주 "마지막 경고, 선 넘지 마라"…탄핵 추진 경고
'청소 대행' 비하까지…"권한 행사 자제하는 것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국무총리실은 19일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야당의 탄핵 압박을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어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비하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등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클리어한 파트(명쾌한 부분)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오히려 갈등 요소가 있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jrkim@news1.kr